“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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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분석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80.3%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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