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대·반포고 현안질의.
정순신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빚은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으나, 피감기관은 "확인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경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나 서울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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