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건조물에 무장 용역 투입…대법 "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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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건조물에 무장 용역 투입…대법 "침입죄 성립"

건조물을 타인에게 불법점유 당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이를 탈환했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역시 특정 관리자가 관리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할 수 없고,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했더라도 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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