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모르는 사람 성관계 영상 전송… 6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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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모르는 사람 성관계 영상 전송… 60대男, 징역 3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전 여친의 딸에게도 음성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43)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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