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들끼리 맞짱 뜨게한 인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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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기들끼리 맞짱 뜨게한 인천 보육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기들끼리 서로 "때려 보라"며 2살 원생끼리 싸우게 했으며 3살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린 혐의로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원생 E 양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였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하는 어린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며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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