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뒤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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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뒤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가던 차량이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차선을 바꿔 B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급제동해 B씨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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