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분유를 먹은 뒤 토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당시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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