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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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형

재판부는 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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