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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