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된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도 끝내 각하됐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가 불수리됨에 따라 종료해야 하는 서비스는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포함된 '결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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