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께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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