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대·소변기 '근로자 수' 따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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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대·소변기 '근로자 수' 따라 확충…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1억원 이상 공사현장 내 화장실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대·소변기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를 고려해 설치의무를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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