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해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무려 32억 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 씨는 강원도 원주 전통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3년 2월 초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슬퍼해오고 있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속여서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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