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동안 키운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38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를 선처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 씨(62)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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