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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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26일 안내했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A씨는 39년 10개월생으로 만 나이는 39세, 보험나이는 끝수가 6개월 이상으로 40세가 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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