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제주지역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 방역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