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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