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4천억대 공구 사기' 엣지베베 대표…1심 징역 15년→2심 9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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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4천억대 공구 사기' 엣지베베 대표…1심 징역 15년→2심 9년반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물건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 2만여명에게 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동구매 쇼핑몰 사장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현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 명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이익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자인하는 이익금만 30억~40억원"이라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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