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 전화만 936차례 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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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 전화만 936차례 한 20대 징역형 선고

112에 936차례나 장난 전화를 해온 20대 남성이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12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 방해를 해왔다.

같은 해 7월~9월 사이에는 동일하게 유심칩을 제거하고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 등 5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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