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으면 큰일 날 뻔"... 설 연휴 이용 가능한 생활 서비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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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으면 큰일 날 뻔"... 설 연휴 이용 가능한 생활 서비스(+정보)

우리나라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연휴 주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아이 돌봄 누리집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 부담금을 선납 후 이용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케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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