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연휴 주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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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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