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서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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