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자 10명 중 8명이 체육선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로 손목을 자해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등 면탈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병무청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위공직자 및 자녀, 고소득자 및 자녀를 병적 별도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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