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회적합의 1년-中] 여전한 택배 분류작업⋯국토부 이행점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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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합의 1년-中] 여전한 택배 분류작업⋯국토부 이행점검 “글쎄”

아직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근원인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 1년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네 분의 죽음은 사회적 합의 후 편법을 일삼은 곳에서 발생했다”며 “사회적 합의대로 정상적으로 분류인력 투입한다면 현장에서 과로사는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가 점검지 25곳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 노동자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이 7곳(28%),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 노동자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6곳(24%)에서는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비용만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양호’하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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