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연세액의 6.4%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6.4%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으며 신규 신청자 확충을 위해 연납 미신청자 7만6천933명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톡 창구’는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광주시 자동차세 창구’를 채널 추가한 후 전화나 방문 없이 모바일로 요청하면 납부할 자동차 세액 및 가상계좌 등을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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