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온다더니"...'불면증완화'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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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잘온다더니"...'불면증완화'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는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률을 위반한 233건(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제품 191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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