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차단'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체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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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차단'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체납 열람

원칙적으로는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열람신청이 가능하나,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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