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열람신청이 가능하나,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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