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친지 등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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