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친지와 교대운전 하려면 보험특약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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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지와 교대운전 하려면 보험특약 확인하세요"

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친지 등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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