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역량부족 법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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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역량부족 법인 '퇴출'

정부가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이 부족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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