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이 부족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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