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의 배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5월 3일 어린이집에서 3세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그해 7월 14일까지 49회에 걸쳐 2~3세 아이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B씨는 2021년 5월 4일 어린이집에서 자던 3세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그해 5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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