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애인 보호할 책임 있는데 피해자 폭행".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한 40대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