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을 보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고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들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아랫동서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피고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극히 잔인하다"며 "사체의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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