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XX 쑤신 살인마" 2심도 징역 25년…"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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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XX 쑤신 살인마" 2심도 징역 25년…"심신미약 아냐"

막대기로 직원의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나 범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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