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조직에 자금 송금 불법체류 외국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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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테러조직에 자금 송금 불법체류 외국인 2심도 실형

해외 테러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8월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 극단주의 조직의 간부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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