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2023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가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익월 15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면 사업체에 월 임금의 50%(최대 1백만원)가 12개월간 지원되고, 1업체당 연간 최대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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