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2주택 보유 부담 줄었다" 3년 내 팔면 양도·취득세 혜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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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2주택 보유 부담 줄었다" 3년 내 팔면 양도·취득세 혜택 (종합)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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