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새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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