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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