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의 압력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