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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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결정 유지

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당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측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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