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 상한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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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 상한금액 고시

2022년 12월 30일(금)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2022년 12월 30일(금)에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고시했다.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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