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규정이던 감찰위 자문, 추미애가 임의 규정으로 바꿔.
법조계에서는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중요 사항 감찰의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이 전결하도록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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