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이 된 폐기물 집게 트럭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의 차량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은 뒤 터널 내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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