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 통과 못 했다며 해고⋯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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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 통과 못 했다며 해고⋯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본 이유

법원 "수습 기간 3개월 증거 없고, 평가에 따르면 채용 이뤄지지 않았을 것" .

A씨는 "수습 기간은 3개월"이라며 "이에 따라 근무 3개월 차에 진행된 1차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수습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6개월간 이뤄진 2차례 평가를 보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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