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 2심서 무죄... 대법원의 판결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 2심서 무죄... 대법원의 판결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9)의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성적 대상화, 모멸적 표현에 해당" .

대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를 구분해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클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