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9)의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성적 대상화, 모멸적 표현에 해당" .
대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를 구분해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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