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지를 향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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