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00번 보낸 60대…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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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00번 보낸 60대…스토킹 유죄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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