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제 적용 기한 연장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도약 지원이에 더해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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