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시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