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남 잠들자…눈 수차례 찔러 안구 적출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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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남 잠들자…눈 수차례 찔러 안구 적출한 50대 여성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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