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물질 사용 적발 시 '즉시 퇴장+10G 출장정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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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물질 사용 적발 시 '즉시 퇴장+10G 출장정지' 적용

이번 규칙위원회에서는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그리고 주루 장갑에 대해 논의했다.

KBO는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경기 중 모두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 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되면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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