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장갑이 벗겨져 경기에 지장을 줬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규정은 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검사 절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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